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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울산 중구 복산동 복 산 맨션부터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 639 건너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형편과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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