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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8 2017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7.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15:15 경 울산 중구 복산동 북부 순환도로 586 소재 올림푸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322-1 소재 청 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실형,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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