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955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1,778원 및 그 중 34,668,988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1,778원 및 그 중 34,668,988원에 대하여 2016.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