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5 2015가단16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