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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정8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같은 오피스텔 옆 호수인 E호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위 오피스텔 F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 벽면에 그간 D이 유발한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점을 토로하고자 E호에 대해 “그분의 성관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같이 외국인 남자 불러서 섹스하고 싸우고”라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인쇄물 벽보 3장을 붙여놓음으로써 입주민과 기타 외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장소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보(제목 : E호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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