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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5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7.경부터 2010. 5. 25.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9. 1.경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신축하고 있던 경기 김포시 F 상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2.경 E 대표이사 G이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척인 H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아무런 담보제공의무나 변제의무가 없음에도, 2009. 1.경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F건물 801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해회사, 매수인 I,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 및 양수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첨부되어 있는 권리의무 승계내역서를 G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G은 이를 E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건물 801호에 관한 수분양권을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H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G의 우편진술서

1. J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1. 고소장 및 항고장

1.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 공사도급계약서, F건물분양계약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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