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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0:00부터 11:3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B아파트 101동 308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포장이사 일을 하던 중 작은 방 책장 뒤편 바닥에 있던 귀금속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5부 다이아 금반지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8:00부터 10: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포장이사 일을 하던 중 거실 쇼파 매트리스 밑에 떨어져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트모양 귀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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