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정1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0:00부터 11:3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B아파트 101동 308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포장이사 일을 하던 중 작은 방 책장 뒤편 바닥에 있던 귀금속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5부 다이아 금반지 1개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08:00부터 10: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포장이사 일을 하던 중 거실 쇼파 매트리스 밑에 떨어져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트모양 귀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