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경찰에까지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목격자인 I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북한 또는 중국사람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경찰관의 손목을 물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