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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2013년에는 버스 안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4년 ~ 9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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