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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 주 )F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 수목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 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장래 사업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회사이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주식 지분율 30% 이상을 배정해 주고, 2014. 6. 경부터 2014. 8. 경까지 는 매월 15일까지 300만 원을,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매월 15일까지 600만 원을, 2015. 4. 경부터 2025. 3. 경까지 는 매월 15일까지 1,0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F 는 당시 대구은행에 18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2013년도 영업이익이 약 2,9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약 800만 원에 불과 하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며, 투자금으로 어음 금 또는 개인 채무 등을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26. 2,000만 원, 2014. 6. 5. 1억 5,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과 2,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말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구 수목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당좌 수표를 막아야 부도 처리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받은 투자금을 포함하여 전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 여서 차용금으로 어음 금 또는 개인 채무 등을 돌려 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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