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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12경부터 18:15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문경터널 2차로의 1차선을 피고인의 차량인 B 고속버스로 운행 중 앞서 진행하여 가는 피해자 C의 차량인 D 마티즈 승용차량이 저속 주행하여 진로에 방해 된다는 이유로, 위 버스로 승용차의 후미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작동하고, 주행차선을 바꾸어 2차선으로 추월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 할 것처럼 다시 1차선으로 급진입하고, 팔을 유리창 밖으로 내어 삿대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촬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관련 대법원 판례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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