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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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3. 5. 1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2. 13. 20:00 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구언 다리 부근까지 약 5km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