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3:2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24길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