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2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6 등 3개 필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3.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대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함으로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게 하여 시행사인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관한 정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