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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806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28.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매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6 등 3개 필지 지상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3.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대위 변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함으로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못하게 하여 시행사인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사업에 관한 정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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