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2:00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칸 내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21세),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