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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구합202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71,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4. 3.까지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가. 사업 및 그 시행자, 고시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원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3 사업시행계획 고시 : 2010. 8. 11. 부산광역시 고시 C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1) 수용 대상 : 부산 북구 D 답 3,418㎡ 중 원고의 공유지분 40790분의 19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보상금 : 416,865,480원 3) 수용개시일 : 2012. 12. 10. 4)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수용보상금 : 430,584,070원 2) 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5년경 B공원부지로 지정된 이후 지가가 대폭 하락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B공원부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사업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공원용지라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은 모두 공원용지인 E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 법원의 감정결과 중 공원용지가 아닌 F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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