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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1 2016고정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9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3:35 경 대구 달서구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2014년 추석 연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척집을 방문하여 “ 결혼 생활을 후회한다,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아 괴롭다.

” 라는 이야기를 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전화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 하여 이를 따지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의 사건 접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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