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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정25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3: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E(53 세 )에게 작성 중이 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슬관절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그 아들인 F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위 사람들이 자신의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소매 등을 잡고 끌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잡아끌다가 사무실 밖에서는 자신의 허리띠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경위 자체에 대한 각 진술이 상이하다.

나. 나 아가 F이 가담한 부분 및 피고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어떻게 상처가 발생했는 지에 관한 진술 부분이 모호한 데 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E이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이 제출한 진단서( 수사기록 제 2권 15, 93 쪽 )를 보면, E은 병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인 2016. 1. 19. 이 아니라 2016. 1. 17. 다친 것이고 타인이 밀쳤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6. 3. 16. 최초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바, ① 다

친 날로부터 최초 병원진료를 받은 날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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