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10경 서울시 성동구 C 2층에서 피해자 D(50세)가 치킨을 배달하면서 복도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