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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2 2016누6044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6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 3, 5, 6호증”으로 고치고,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그런데 결과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에 관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택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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