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광주 남구 D마을(이하 ‘이 사건 D마을’이라 한다)의 사인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91,335,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 43,33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43,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본점 소재지와 사업 목적 등이 동일한 점,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부인론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43,3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D마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5,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도 한 점, ④ 이에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이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해온 점, ⑥ 반면 피고 B이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