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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1:50 경 포 천시 내촌면 신 팔리에 있는 서파 검문소 앞 도로에서 ‘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하여 시비가 발생했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어차피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인데 측정을 하지 않겠다.

” 면서 2017. 6. 18 01:55 경부터 같은 날 02:15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최초 조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 6. 1. 이후로는 2009년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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