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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9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0:40 경산시 C에 있는 DLPG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위 충전소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과 사고 상황 등에 대하여 대화한 후 먼저 출발한 경찰관을 따라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갈려고 할 때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38세)가 “씨발놈 볼트를 갈면 되지 무슨 지랄이냐”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욕설투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파손된 차량을 확인해 보아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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