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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8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1: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1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0원은 못 줄망정 왜 쪽박을 깨냐, 대학생 같은데 공부나 열심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 음식점 문 앞 의자에 앉아 100원만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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