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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67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64,841원 및 그 중 20,002,512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3. 8. 19.자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한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려운 생활형편 및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채무의 지급유예 또는 분할지급을 희망하는 취지의 2015. 6. 15.자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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