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136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01,344원 및 그 중 21,988,588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채무재조정을 희망하는 취지의 2015. 8. 11.자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