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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14 2020나5083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만일 원고에게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이 사건 펜스 바깥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전체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 1 심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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