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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나2157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3. 1. 23.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잔대금 중 일부로서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인데, 이후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1 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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