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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1593
청구이의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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