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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2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며, 위 범죄로 경찰에 현행범인체포되어 이송되던 중 도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5. 2.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이외에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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