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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234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광주 동구 F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114...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 A이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2013. 12. 29.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았고, 임차기간 중 원고가 보일러 등을 수리하여 주지 않아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기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이 입주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근거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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