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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 동물병원 ’에서 자신의 반려 견 ‘D ’에 대해 슬개골 수술 후 같은 달 31. 퇴원시켰으나 오히려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 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 위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발병되었다’ 고 판단, 피해자와 그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6:30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 로그 ‘F ’에 ’G‘ 라는 제목 하에, ‘C 동물병원은 기본 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 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C 동물병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둘도 아니고, 누가 여기서 슬개골 수술한다고 하면 뜯어 말릴 예정이지만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구 구절 절 이야기 하기도 입 아프네요,

여전히 애가 하루종일 소변을 한번도 안 봤단 사실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이렇게 체계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한 병원인 줄 까맣게 몰랐지 뭐에요’, ‘ 개선의 여지도 없을 것 같고 말로는 미용도 호텔 링도 없애고 특수동물진료도 없애고 뭐 잘하는 진료에 집중한다는 데 이게 그 결과라면 그냥 이것 저 젓 짬뽕 잡탕처럼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매 한가지 같네요

’, ‘ 돌보는데도 이 정도면 엄청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인 거 아닌가요 ’, ’ 도대체 체크는 왜 하는지 펜하고 종이가 너무 남아 돌아서 마구 낭비하고 싶으신가 봐요

‘, ’ 먹는 거 싸는 거 위생. 이 기본 적인 세가지도 제대로 안 지켜 줄 거면 왜 열흘 가까이 입원을 시키는 겁니까

돈 벌려고 입원비 더 받아 챙겨야 하니까 ‘, ‘ 말도 못하는 아픈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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