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0:3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식품 관에서 식품 관 매니저인 피해자 D( 여, 41세)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품 관 내 물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초콜렛( 린츠 스위스 클래식) 1개를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