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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6고단5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7:5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지하 1 층 식품 관 내 ‘B’ 매장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800원 상당의 ‘ 껍질째 먹는 사과’ 1 봉지 (7 개 )를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고, 이어서 식품 관 내 유제품 코너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 에이스 야 쿠르트’ 3 줄 (15 개) 을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위 도식하는 남편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홀로 부양하던 중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매우 작고, 절취 방법도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인 점, 범행 직후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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