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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21도24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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