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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33123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1. B에 대하여 한 별지 1 내지 15 목록 기재 각 도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정보가”를 “적어도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별지 1 내지 15 목록 기재 각 도면 중 별지 1 목록 기재 A00-011 내지 A00-020, A01-201 내지 A01-232 각 도면, 별지 2 목록 기재 A01-401 내지 A01-420 각 도면, 별지 4 목록 기재 A03-101 내지 A04-505 각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도면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

항 및 나.

항(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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