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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1.06 2014고단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의사 E 작성의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병질에 본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본건 이후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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