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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5 2014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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