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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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