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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2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선불금 사기 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다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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