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7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렀다가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