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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5:1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사능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0.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최종 범행도 2009.경의 것으로 그리 멀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만취상태에 이르러 위험성이 현저한 점, 2011. 12.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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