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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5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0 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화장품 진열대에 있는 프리즘에 어 섀도 4개, 싱글스타 일러 2개, 아이 스타일 러 2개, 마스카라 1개, 리 퀴 드피그 먼트 1개, 아 이브로 우 1개 등 합계 15만 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포장지를 뜯고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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