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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9 2019노68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10.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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