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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25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액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3.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형이 정하여 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1. 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3. 4.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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