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255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장로 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3:50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 교회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E 교회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피해자 F( 여, 45세) 가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 왜 사진을 찍는데 ”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1. 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촬영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자체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