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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86』 피고인은 2017. 3. 9. 17:42 경 인천 남동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41번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야채를 먹으라

고 주며 말을 거는 등 F의 주의를 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53』 피고인은 2017. 2. 26. 17:57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7( 제기동) ‘KB 국민은행’ 제기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 G(82 세) 가 현금을 인출하여 세워 보는 모습을 지며 보며 그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H 창고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210만 원이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놓고 물건을 정리하자, 피고인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 멸치 한 박스를 꺼 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냉동 창고 안으로 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2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8 월 - 3년] 기본범죄 및 제 2 범죄( 각 절도) : 대인 절도 >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기회를 엿보는 능란한 범행 수법, 노름빚 마련을 위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의 부재, 2건의 경합, 피해 회복의 미흡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 예방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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