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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60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시 B, 206동 1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26. 광주시 초월읍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토방위작전계획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부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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