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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12』 피고인은 2020. 8. 20. 05:05 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병신 아, 좆까지 말고, 감방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껴안은 채 겨드랑이를 움켜쥐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454』 피고인은 2020. 9. 20. 07:00 경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 구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 장에 의거하여 검거 ㆍ 인치되던 중, 호송 중인 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형 사과 사무실 문을 열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검거 및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12』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재생 확인)- 각 캡 쳐 사진 『2020 고단 1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우울감에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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