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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교차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C대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대파되는 등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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